잇따른 부정사고… '직무분리' 철저히 하여 가능성 낮춰야


현대자동차 재경기획팀 문성훈 매니저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생겨난 이래, 많은 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각종 부정사고를 방지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자금 횡령사고 소식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기사 중 NH농협은행의 110억원 배임사고에 대해서는 3월 6일에 기사가 보도되었다. 최근까지도 부정사고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고자 학계에서는 부정사고 발생 시,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 부여 강화 외에 “고위험 업무수행 직원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 부정위험 원천을 조기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인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될지는 나온 바가 없으나, 이제는 실무자들에 대해서까지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보편화된다면 이쯤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분야가 하나 있다. 바로 ‘직무분리’이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부정사고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직무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한 남용”이기 때문이다. 업무 담당자 한명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부정의 기회가 있을 시 이를 손쉽게 실현시킬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철저한 '직무분리’가 부정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직무분리는 담당자를 서로 나누어 단독 업무 진행을 막고 상호 견제를 추구하는 부정 방지책 중 하나이다. 지급전표 생성자와 실제 지급 처리자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 구매요청이 없으면 구매주문을 할 수 없으며 구매주문 담당자는 구매요청 권한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 조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나, 바로 그 흔함 때문에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대규모 부정사고도 직무분리에 소홀하여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임직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진다면 각자의 책임과 권한 범위 또한 더욱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과 그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점검 시 직무분리 포인트가 있는지도 파악한다면 부정 방지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조직 내에 과도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만약 그 구성원이 내가 될 경우 부정사고 실현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바로 그 부분에서 '직무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잇따른 부정사고와 그 금액 규모가 놀랍지만,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직무분리’의 관점에서 각자의 조직을 점검해보면 그 답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부정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떠올려보자. 내가 또는 우리 조직 구성원 중 누군가가 그것이 가능한가? 각자 조직 내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권한과 직무를 적절히 나누어, 엄격한 기준에도 대비하고 부정사고를 예방하는 ‘미리미리’ 문화를 정립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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